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4.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6.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름 | 직위 | 소속 | 전화번호 | 메일 |
---|---|---|---|---|
김송자 | 병원장 | 삼천포제일병원 | 055)833-4400 | jeil3031@daum.net |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9.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
33대 | 주차장, 1층로비, 엘리베이터, 주 출입구 및 주요통로(각층복도) |
관리책임자 | 직 위 | 소 속 | 연락처 |
---|---|---|---|
김동환 | 부장 | 구매관리부 | 055-830-2948 |
정후근 | 실장 | 전산실 | 055-830-2946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약30일 이내 | 관리부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3.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지정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김송자
직 위 : 병원장
소 속 : 삼천포제일병원
연락처 : 055-830-2962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김동환
직 위 : 관리부장
소 속 : 관리부
연락처 : 055-830-3025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 정후근
직 위 : 전산실장
소 속 : 전산실
연락처 : 055-830-2946
1)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으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경우
2)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영상관리 책임자와 개인영상 접근권한자의 업무를 총괄 한다.
○ 관리책임자의 업무
❶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❷ 수술실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❸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접근권한자의 업무
❶ 수술실 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❷ 수술실 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❸ 수술실 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❹ 수술실 영상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❺ 수술실 영상정보기기 관리운영 및 영상정보 파기(삭제)
❻ 수술실 영상정보기기 관리대장 및 열람청구서 대장관리
❼ 수술실 영상정보 물리적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이행
❽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³⁾ 준수
❾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4. 수술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열람·이용된 영상파일의 경우는 목적 완료 후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
3)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병원)
6.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4)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⑧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5)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⁶」에 따라 경기도의료원 본부에
1단계
개인영상정보
영상열람·반출 신청
열람요청자
2단계
해당 영상 열람 반출 신청
(내부결재 문서포함)
병원 담당자, 병원 책임자
3단계
접수 후, 마스킹 및 보안처리
본부 담당자
⇨ ⇨ 영상반출보안솔루션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열람 및 영상반출 절차는 아래와 같다.
8. 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9. 영상정보의 유출 통지 및 신고 등 처리
6)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제반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서 정한다.
11.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병원은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연1회 실시한다.
1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고일자 : 2023.09.01. / 시행일자 :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