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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사업 : 인공관절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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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
•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지원 대상 및 범위
• 연령: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수술비 지원범위: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양쪽 200만원 한도 이내 지원(초과금 본인부담)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인공관절수술 본인부담금을 지원(경상남도 및 본원 각 50%)해 줌으로 통증이 없는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중복지원 제외 :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 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 절차 및 방법 문의
• 원무부 : 055-830-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