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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사업 : 치매 조기검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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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
•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사업내용
•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 · 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 실시
검진비용 지원범위
• 진단검사 : 정액지원(상한 15만원) 진찰료, 치매척도검사비, 일상생활수행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비 등
• 감별검사 : 정액지원(상한 15만원) 치매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체계에 따라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검진절차
검진절차안내
단 계 검 사 검 진 처 검사 내용
1단계 선별검사(MMSE-DS) 보건소 간이 인지기능 검사
2단계 진단검사 협약병원 선별검사 후 진단검사 필요한 자(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3단계 감별검사 협약병원 CBC,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전해질검사, 매독, 요검사, 뇌영상 쵤영(CT 두부)
문의
• 원무부 : 055-830-3020, 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