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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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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01
•진료후에 발급하는 민원서류로써 경찰서, 보험회사 등 제출용도로 사용됩니다.
02
환자에 대한 진료상 모든 정보는 개인 신상정보 보호에 따라 본인 이외에 제증명 발급이 불가합니다. 대리인이 발급을 원할 경우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위임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셔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하며, 보호자의 내원시에는 환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와 보호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03
외래환자 경우 – 각 진료과로 가셔서 접수하여 주치의에게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입원환자 경우 – 입원하신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세요.
발급서류
제증명 / 의료영상 사본 / 의무기록 열람, 사본 발급시 신청자 구비서류 (Fax. 070-8260-2719)
• 관련법령(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 사본발급 신청자별 구비서류(근거조항 :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

사본발급신청자 신청자
신분증
환자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동의서
(별지 제9호의 2서식)
위임장
(별지 제9호의 3서식)
환자본인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14세 미만 친권자가
신청 시
친권자외
신청 시
친권자
신분증 사본
친권자 동의서 친권자 위임장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자 친족(배우자, 직계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만 신청가능(복위임 불가)
구분 사망환자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군인 구치소수감
관련서류 사망진단서 의식불명
판정진단서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병적증명서 수감증명서
공통서류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친족이 없는 경우 : 환자의 형제, 자매 가능(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구분 신청자 신분증 환자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서류 동의서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1)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친족이 없는 경우
발급서류
구분 종류
진단서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망진단서, 병사용진단서, 장애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국민연금장애진단서, 선원건강진단서
확인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소견서 일반소견서, 노인장기요양의사소견서
기타 운전면허적성검사
대리처방 발급안내
영상필름사본 발급안내

  • 외래접수신청

  • 영상의학과 CD 제작

  • 각 진료과 CD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