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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사업 : 365안심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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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안심병동 간병서비스
365안심병동 간병서비스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환자를 24시간 공동 간병하는 서비스로 환자와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간병 부담을 경감시켜 드립니다.
지원대상
• 65세 이상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에 의한 수급권자
• 그 밖에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람
    제3조(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간병서비스 기간
간병서비스 기간
1인당 15일 최대 50일까지
간병료 본인부담금
간병서비스 기간
본인부담금 대 상
무 료 행려환자, 노숙자, 긴급의료지원대상자
1일 10,000원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에 의한 수급권자 및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1일 20,000원 65세 이상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밖에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람
간병서비스 제공내용
• 복약, 식사보조
• 위생청결,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보조
•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간병서비스 운영내용
• 5인실 4개 병실 운영 중
•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간병 전문인력 운영
• 전일형 공동 간병서비스 및 병실 당 4명씩 3교대 근무체제
365안심병동 담당 : 055 – 830 – 3048,       공통번호 055-830-****
전화번호안내
구역 내선번호 비고 구역 내선번호 비고
20병동 2900 / 2920 내과/소아청소년과 30병동(통합병동) 2930 / 2960 간호간병통합병동
31병동(안심병동) 3030 / 3049 정형외과/외과 51병동 3050 / 3059 내과병동
61병동 3060 / 3069 소아병동 71병동 3070 / 3079 신경과/외과